"집회 끝나면 현수막 떼야" 광주시, 정비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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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도심에 방치되거나 시민 통행을 위협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정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 등과 협의해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내일(31일)고시 후 15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 신고자 없이 현수막만 방치된 경우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