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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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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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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전현직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 가공업체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 법인에는 2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