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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주먹 쥔 수습직원 해고, 절차 지키지 않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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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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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을 해고하며 통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남의 한 축협이 해고무효 민사소송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A씨가 전남의 한 지역 축산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농·축협 전국 동시채용시험에 합격해 B조합에서 3개월간 수습 직원으로 일했으나, 정규직원 심사에서 근무 성적이 미달해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은 A씨를 해고할 사유는 인정되지만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 B조합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월 평균 임금 390여만원을 복직 때까지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