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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 50대, 심신미약 인정받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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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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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살해하려고 흉기 2자루를 들고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인이 자신에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