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서 집유…시장직 상실 위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07.25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박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박 시장의 부인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박 시장의 부인 A씨와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 측근들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 아내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해 각기 벌금 70만에서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전임 시장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임 시장 부인 B씨 등 3명은 박 시장 아내 측근들이 요구한 동일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게됩니다. 


앞선 1심에서 박 시장의 아내 A씨는 전임 시장 출신 후보로부터 금품 제공을 꼬드겨 당선 무효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들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