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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 완화…이격거리 500→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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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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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의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10가구 이상 주거밀집 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300m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10가구 미만 주거지역은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개정안은 발전시설을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격하는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다만, 불갑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민 민원 발생이 예상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