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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회사 대표 상대로 공갈…전직 임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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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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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횡령을 고발한 직원들이, 다시 회사 대표를 협박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갈 미수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 대표를 상대로 불법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0억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씨가 실제 비위로 처벌 받는 등 A씨에게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