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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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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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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피해 아동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중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긴 했으나 행정처분을 염려한 시설 측이 아동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비행을 저지른 피해 아동이 다른 시설로 가기 위해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