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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U대회 선수촌사용료, 법원 "광주시가 25억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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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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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광주시가 25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종료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오늘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 A씨가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청산법인에 25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을 통해 주문했습니다. 


U대회 청산인 A씨는 광주시와 대회 잔여재산 425억원가량을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조직위 사이에 배분하는 과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 이번 선수촌 사용료 공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