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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가상자산 악용 불법 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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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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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활용해 수천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잇달아 붙잡혔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중국인 유학생 P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H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2천8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들은 불법 환전 등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을 거쳐 수출입 업체 무역 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등 검은돈까지 취급하며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 온 것으로 관세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방식으로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