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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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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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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