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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이륜차·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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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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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등 불법 운행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최근 교통안전 정책 추진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에 1위는 이륜차, 2위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뒤를 이었습니다. 

 

근절돼야 하는 법규 위반 행위는 '음주운전'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름철 배달 라이더 활동 급증과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