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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기자 등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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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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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원고에게 1천만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5명 중에는 1980년 당시 경향신문사 기자로 비상계엄 후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연행돼 고문받고, 5·18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성득 씨도 포함됐습니다.


박씨는 실형 선고 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지만 247일 동안 구금됐고 소속 신문사에서 해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