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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게 면회 거절당하자 요양병원서 행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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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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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경찰서는 오늘(24일) 요양병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쯤 곡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모친의 면회가 불허되자 분을 참지 못해 문구용 칼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모친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면회 도중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면회는 모친이 직접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