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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형배, 음주운전 '술 타기'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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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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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오늘 음주운전 적발 회피 목적의 사후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지칭합니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