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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조금 31억원 편취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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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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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등 31억원을 조직적으로 허위 수령한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