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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검찰 압색 위법'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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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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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절차가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동일 혐의로 준항고인을 입건해 압수수색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이번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90일 이내 반환 또는 재수사 요청 절차를 지키지 않고 6개월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