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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주년 추모식' 주도한 고교생들, 44년 만에 재심서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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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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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전후로 희생자 추모식 등을 주도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고교생들이 44년 만에 법 개정으로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8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60대 A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면소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소는 형벌권이 발생했으나 일정한 사유로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로, 곧바로 형사소송이 종결됩니다.


재판부는 44년 전 검찰이 이들의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삭제됐고, 이들의 행위가 5·18과 관련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