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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건설사 상대, 금품 갈취 노조간부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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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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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노조전임비와 단협비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와 노조원 5명이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문제삼아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건설현장 갈취·폭력과 부실시공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