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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주식투자 의혹 조인철 의원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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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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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에 대해 내사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시절 2020년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한 기업 관련 비상장 주식 21억원 상당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총선 과정에서 드러나 경찰의 내사를 받았습니다. 

업무협약을 담당하며 얻은 비공개 내부정보로 투자해 이익을 거두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으로 경찰은 조 의원이 기업 대표의 제안으로 주식을 산 것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의원이 주식을 사들인 시기가 2021년부터 2022년인 사이인데 해당 시기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달리 부패방지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투자를 통해 이익을 거두지 못한 조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