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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금고지정 평가 항목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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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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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7조원 규모의 광주시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 규정이 일부 변경됩니다. 


광주시는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발의했습니다.


광주시는 금고 심의위원회 공정성을 보완하고 금융환경 변화 대응과 안정적 금고 운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총 100점에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시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 20점, 시민이용 편의성 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 또는 시와 협력사업 7점 등입니다.


또한 시민이용 편의성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과 계획'을 신설해 6점을 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신용도 항목에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대손충당금'도 새로 추가해 2점을 부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초 임시회에서 금고지정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주시 1금고는 지역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이, 2금고는 KB국민은행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금고 운영기간은 올해 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