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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식 전 5·18부상자회장, 정신적 손해배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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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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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로 활동으로 실형이 확정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은 문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계엄군에게 붙잡혀 구타당해 머리, 오른손 중지와 검지 등에 상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