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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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