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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분 재산세 1천79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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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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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천79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그 미만인 세액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데다, 전남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다소 상승 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부과세액은 지난해보다 0.3%, 6억 원 소폭 감소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405억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 243억, 광양시 238억, 목포시 185억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13억 원이 부과된 신안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