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어머니들이 보조금 11억 가로채…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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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를 둔 모친들이 활동 지원 이력을 거짓으로 꾸며 11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와 60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실형을 유지하고, B씨는 징역 형량 일부를 감형했지만 법정구속했습니다.
장애인의 어머니인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친인척 10여명을 허위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해, 이들로부터 활동 지원을 받은 것처럼 꾸며 약 9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도 장애인의 어머니인데,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경험을 기회로 자기 주도로 보조금을 가로 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