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 '장애인 알권리 보장 관련'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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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 접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현황 및 정보화 활용능력 관련 실태조사 ▲사무의 위임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