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요양병원 로비 점거 노조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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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 로비를 장기간 점거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조원 11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병원 운영 재단 변경에 반발해 지난해 6월부터 80일간 병원 로비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노조 측은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9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