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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말다툼 도중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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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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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5분쯤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7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B 씨에게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