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줬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 80대 무고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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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부축해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는데, CC TV 확인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넘어지려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지 않았지만 A씨는 B씨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 신청했고, B씨는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칫하면 B씨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며 "A씨의 파킨슨병 등 중증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한 벌금형이 무겁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