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도' 건설노조 지부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지법 형사4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노조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건설노조 전기지부장을 역임한 2022년 4월,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집회를 개최해 노조원들의 본사 건물 내 강제 진입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사측과 교섭을 벌이던 노조는 한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며 노조원 7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개최하던 중, 노조원 200여명을 이끌고 한전 본사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모든 것은 지부장이 책임지겠다. 앞으로 전진"이라고 외치며 불법 시위를 주도해 이를 막아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대규모 집회 도중 노조원들에게 경찰관들을 향해 전진하도록 지시하고 폭행을 교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