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유심 팔아넘긴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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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유심을 팔아넘긴 혐의로 알뜰폰 대리점주 30대 A씨를 오늘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충남 천안시에 별정 통신사 대리점을 차린 후, 외국인 명의로 유심 829개를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1인당 5만원에 사들인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 불법 유심을 개당 최대 10만원에 팔아 8천여만원 상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 유심 유통 사례 상당수가 별정 통신사 대리점을 매개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며 "별정 통신사의 가입자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