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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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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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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오늘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전남 장흥군 민간인 유족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상속분 300여만에서 1억6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장흥군 대덕면에서 군경에 의해 34명이 희생당했다고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희생자 9명의 유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