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당현수막 규제 강화..."동별 4개→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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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2개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30m 이내, 지상 2m 이하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