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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변경 등 노력 없이 폐과 교수 면직…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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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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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으로 폐지 대상이 된 학과 교수를 강의과목 변경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재확인 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1억8천여만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중국 국적 A씨는 2000∼2017년, 2020∼2022년 광주여대에서 중국어나 대체의학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소속 학과인 대체의학과가 문을 닫으면서 2022년 직권 면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