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집단학살·무력 진압 계엄군 12명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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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과 상무충정작전 책임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정 안건을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보수정당에서 추천한 전원위원 3명은 반대 의미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조사위가 지목한 고발 대상자는 모두 12명입니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해 휘하 장교와 사병 등 9명을 살인 또는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당시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상무충정작전 지휘부 4명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입니다.
조사위는 고발장 작성과 보완을 마치는 대로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수 추천 전원위원 3명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살인·강간죄 등은 1995년 공소시효가 종료됐다"며 "형사 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