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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손배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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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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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열사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각각 2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화가치 등이 상당히 변동돼 위자료 액수도 증액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열락 열사는 1980년 5월 22일 당시 27세의 나이로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계엄군이 쏜 총알에, 김호중 열사는 5월 21일 공수부대가 쏜 총알에 맞아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