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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이용 혐의 여수시의원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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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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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 농지를 불법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2017년 7월 매입한 전남 여수시 돌산읍 농지의 일부를 2019년 3월과 지난해 6월 콘크리트와 자갈로 대지화 작업을 하고,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 의원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A 의원은 "농사를 실제로 했고 모르고 신고를 안 했을 뿐이다"며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