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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신분으로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항소심도 '피감독자 간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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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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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시직 위치라도 업무상 평가와 지시 권한이 있다면 감독자 위치에 있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화했다고 판단한 1심이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캡틴' 직급으로 일한 A씨는 2020년 5월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을 보호·감독할 지위에서 일하지 않아 '피감독자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