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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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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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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한 화순탄광 협력업체 전직 직원들이 원청인 광업소 측에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화순광업소 도급업체 전직 직원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승소 원고 7명에게 130여만에서 7천여만원씩 총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에 고용돼 화순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석탄공사 측 지시와 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광업소 직원들과의 동등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