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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법 조업 쌍끌이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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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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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수시 돌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한 뒤 돌산도 두문포 항에 입항하려던 10톤 급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선은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입니다.

현행 수산업법은 허가 외의 조업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