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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43km 만취 운전하다 추돌사고 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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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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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시속 200㎞ 이상 과속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호남고속도로 천안~순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시속 243㎞로 과속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사고와 3차 사고가 발생했고, 이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머리와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