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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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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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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공원 내 흡연이나 야영, 취사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합니다.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과 적발 회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원효계곡의 제철 유적지 하단부터 인공폭포까지 구간, 풍암정 일원 등을 한시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한시적 개방 기간에는 계곡에 손과 발을 담그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취사나 야영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