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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립전환 '뇌물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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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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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6천200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천200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해, 1년 7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자수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 없이 받은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과 교육청 공무원 등 피고인 5명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2명은 실형을,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