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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만4천583명 운전면허 처분 '광복절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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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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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광주·전남 운전자 2만4천583명이 특별감면을 받습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광주 1만1천907명, 전남 1만2천676명의 운전자들입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126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과 상관 없이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2천581명도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머지 2만1천여명은 벌점이 감면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