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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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로 태어난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31일)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최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해 온정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