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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 전세대출 사기 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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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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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2건의 사기 범행이 병합돼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8살 김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한 A씨는 다른 12명 공범들을 끌어들여 장기간에 걸쳐 전세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러 19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 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처한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꼬드겨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맡겨 대출받았습니다. 


김씨는 공범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작 자신의 정체는 철저히 숨겨 법적 책임을 피한 채 수익은 가로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