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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부상자회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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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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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집행부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조규연 회장, 최창수 부회장 등 집행부가 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임시 중앙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복잡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조 회장 등이 낸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등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