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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 중학생, 택시 들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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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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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중학생 13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어제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장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A군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 중인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