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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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상반기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입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