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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작업 중 예초기로 동료 숨지게 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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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438회 작성일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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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는 예초기 작업을 하던중 동료를 숨지게 한 일용직 근로자 40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3일) 오전 11시 20분쯤 무안군의 한 야산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70대 동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초기 작업을 하던중 기계를 멈추는 방법을 묻기위해  B씨에게 다가가던 중 다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